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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뒷광고에 대해 법적으로 살펴보기

D.Dic. 2020. 8. 18. 01:57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들어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유튜브 뒷광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이슈에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들까지 휘말리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다들 잘 아실 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뒷광고. 간단히 정의하자면 광고 여부를 알리지 않은 채로 제3자의 의견인 냥 추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뒷광고의 모습과는 달리 뒷광고는 그 광고 상품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크게는 식품, 의료, 그 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식품 뒷광고>


식품 뒷광고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에 따라 식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누구든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식품 뒷광고를 할 경우엔 제16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와 함께 그 내용에 따라 제26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27조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식품이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처벌이 아주 강력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료 광고>


의료 광고는 의료법에 따라 금지되며, 법적으로 식품광고보다도 강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식품은 내용에 문제가 없는 한 광고가 가능하지만 의료광고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아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법을 살펴보면 의료인들조차 제한적으로 광고행위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의외인 점은 식품광고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입니다.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무래도 이건 법이 좀 바뀌긴 해야겠네요.


<기타 뒷광고>


마지막은 최근 논란의 중심인 각종 제품들의 리뷰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제품들의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을 어길 경우 제1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형량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잘 없는데 기업범죄다 보니 징역형에 비해 벌금형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앞서 봤던 법들과 조금 다르게 두 가지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주체와 처벌대상의 문제입니다
식품표시광고법과 의료법의 경우 각각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 법은 사업자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튜버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지행위의 문제입니다. 앞서 두 법은 금지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표시광고법의 경우 금지 범위가 좁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또한 상위법이 규정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있구요. 그말인즉슨 공정위 고시로는 금지가 어렵다는 이야기겠지요.

위 두가지 쟁점으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는 먼저 공정위의 행정처분과 이어지는 법원 소송을 살펴봐야겠네요.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가 어떻게 법을 만들지도 살펴봐야겠구요.


오랜만에 올리는 포스팅이었습니다. 부디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